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3-09
  • 조회수 3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4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를 그 밖의 의약품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약품 제조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의약품_등의_제조업_및_수입자의_시설기준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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