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10
  • 조회수 33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0호, 2015.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새로운 판매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ㆍ판매하는 화장품(이하 ‘맞춤형화장품’이라 한다.)과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제8항)
○ 맞춤형화장품 혼합행위와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혼합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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