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11
  • 조회수 342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개정(2016.2.3)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매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하는 행위를 “제조”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조”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법」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2호)
○ 「화장품법」제3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문 중 ‘2차포장 및 표시’ 삭제
나. “제조”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제2호)
○ “제조”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하는 행위를 제외하여 “제조”범위를 명확화

3. 의견 제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5,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rsjung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래석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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