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14
  • 조회수 37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6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0호, 2015.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용금지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여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추가 (안 별표 4)
○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15.7.1.)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요약(시험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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