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06
  • 조회수 17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9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1호, 2013.04.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사무처리 시 기금회계단위 행정구역, 회계직공무원 관직, 사무 서식, 관련 규정 조항을 현행화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사무처리 시 기금회계단위 등 현행화(안 제2조)
1)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안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 요청
2) 기금회계단위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개정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회계단위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함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화 (안 제3조, 제5조, 제9조)
1)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 사무 서식 등의 현행화 필요
2)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은 현재 사용하는 관직 명칭으로 개정하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 서식 및 수표 발행 조항은 삭제함
3)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문「식품위생법」과의 조화(안 제6조, 제14조, 제18조)
1)「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 조문은 조화되도록 개정 필요
2) 법 제65조는 법 제82조, 법 제71조는 법 제89조, 시행령 제44조는 시행령 제61조, 시행령 제49조는 시행령 제62조로 개정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3. 의견 제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품정책조정과, 전화 043-719-2042,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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