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8
  • 조회수 25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43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6호, 2016.4.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몰규제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량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관련 협회로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에서 40일로 연장하여 업체 보고 부담 완화(안 제7조)

3. 의견제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이원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