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8
  • 조회수 2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44호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4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몰규제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관련 협회로 제출하는 기한을 1개월에서 40일로 연장하여 업체 보고 부담 완화(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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