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18
  • 조회수 31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40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6호, 2015. 9.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별표시 제외사항 확대 등 고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몰규제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법·용량, 그 밖에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그림, 문자, 도안 등으로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1항)
나. 껌제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등록 효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2조)
라.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고자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671, 팩스 043-719-26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1604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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