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5-04
  • 조회수 32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181호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 월 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20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의약품등의 위해성 완화 조치를 위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호, 2014.8.21. 공포, 2015.7.1. 시행)에 따라 중복으로 관리될 수 있는 안전성 조사 계획 등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06,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song10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고시안(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한송이

전화 043-719-27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