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5-04
  • 조회수 24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83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 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12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제출 면제 요건을 신설하고자 함(제7조제3항)

2. 의견 제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09,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miky1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_재심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도원임

전화 043-71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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