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기한 연장 공고 알림
- 등록일 2016-06-24
- 조회수 7639
1. 관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6.4.21~6.20)
2.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 바,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제출 의견을 포함한 추가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의견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의 주요 제출 의견 및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우리처(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6, 팩스: 043-719-21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 >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및 활자크기 확대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활자크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
- 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품등에 대한 표시제외조항 명시
○ 영양성분등이 차이나는 GMO 표시
- 영양성분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신설 및 세부표시기준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광고
-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신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광고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2.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 바,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제출 의견을 포함한 추가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의견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의 주요 제출 의견 및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우리처(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6, 팩스: 043-719-21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 >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및 활자크기 확대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활자크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
- 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품등에 대한 표시제외조항 명시
○ 영양성분등이 차이나는 GMO 표시
- 영양성분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신설 및 세부표시기준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광고
-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신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광고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안정하
전화 043-719-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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