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공고 제2018-251호)
  • 등록일 2018-06-15
  • 조회수 89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5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2017.12.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을 신규지정하며, 다양한 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의 산도 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식의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Ⅰ. 3. 6))
3)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별표에 신설(별표 4)
4) 천연유래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나.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식품 종류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살균제의 신규지정 필요
2) 식품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과산화초산)
3) 식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에 적합한 살균제 사용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다. “국”의 성분규격 개정
1)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 필요
2) “국”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 삭제(Ⅱ. 4. 가. 국)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영?유아식의 안전관리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필요
2) “구아검” 등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 설정(Ⅱ. 5. 다.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 보건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8-251호, 18.6.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조제유류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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