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07-06
  • 조회수 59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290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8호, 2015. 6. 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년 8월 24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3,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290호, 2018.7.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_(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윤이나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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