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573호)
  • 등록일 2022-12-23
  • 조회수 183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3호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 연장이 해제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제7조)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dalt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_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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