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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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한 받는 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양상태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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