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3
- 조회수 649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2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