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79호)
  • 등록일 2023-09-26
  • 조회수 69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79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자심사 구축·운영 등(안 제3)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운영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위한 검토 항목 및 판정기준 등을 정




. 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안 제4)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해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하는 등 수입신고서 입력정보 관리방법을 정함




. 전자심사 기준정보 관리(안 제5)


전자심사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 등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안 제6)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정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제정예규()대하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전화 043-719-6176, 팩스 043-719-6170, 전자메일 zangdars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제정예규(안) 1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제정예규(안) 1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담당자 김연화

전화 043-71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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