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3-11-08
  • 조회수 614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공동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를 통해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 7, 9, 별표 2, 별표 5)


국내 GMP 최초심사, 추가심사 및 변경심사 시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및 심사방법 개선




3. 참고사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804,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beju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공고문(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공고문(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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