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11-20
  • 조회수 28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44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제14조제3호, 제15조제1호 및 제1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2호, 2022. 8. 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수부 직제 개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총괄기관 변경**으로 고시 개정 필요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88호, 시행 2023. 2. 28)


** (당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안전과) →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2. 주요 내용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제14조제3항)




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나. 안전성조사 결과 제출 (제15조제1항)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3.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 e-mail: hiko07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붙임 1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명희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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