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3-589호)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351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8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서류·현장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대상을 외화획득용 원료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의 정밀·무작위 표본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31221)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공고 제2023-589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1221)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공고 제2023-58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_양식(최종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_양식(최종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