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21호)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568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강현
전화 043-719-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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