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2024-032호)
  • 등록일 2024-01-23
  • 조회수 82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032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81조의32항 및 약사법 시행령34조의7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게시할 때 각 처분별 게시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3.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제정고시()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2666,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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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예고 기간단축 사유서_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예고 기간단축 사유서_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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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3-71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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