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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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5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기준,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수 용어 정의(안 제2조)
1) 회수, 폐기, 회수 영업자, 회수 명령기관, 회수계획량, 회수 효율성 평가 등 회수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부적합긴급통보 절차 마련(안 제3조)
1) 시험·검사 기관 및 지도·점검 기관의 부적합긴급통보 절차 마련함
다. 위해성 등급 기준과 결정 근거 마련(안 제4조)
1)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등급을 1, 2, 3급으로 나눔
2) 회수 명령기관은 위해성 등급 기준에 근거하여 회수 등급을 결정함
라. 행정기관 및 회수 영업자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마련(안 제5조부터 제10조)
1) 회수 명령, 회수 사실 공개, 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 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 시정?예방조치, 폐기 등 사후 조치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 명령, 회수계획 보고,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회수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 mfdskhj@korea.kr
- 전화 : 043-719-1740
- 팩스 : 043-719-1730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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