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4-118호)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 64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1, 2022.2.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운영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2,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sesisk@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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