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87호
  • 등록일 2024-04-08
  • 조회수 377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 구축 및 활용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4.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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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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