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189호)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23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89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6, ’22.12.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963, 공포 ’23.12.12., 시행 ’24.6.14.)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평가대상 구체화 및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요건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중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 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 51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 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1호 신설(대통령령 제33963, 공포 ’23.12.12., 시행 ’24.6.14.)에 따라 동물성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을 타조고기 및 타조의 알로 정함(안 제2조의2)


. 수출국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수입위생요건을 정함(안 제4조의2)




.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목록에 추가하고, 동물성 식품 중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를 정하며, 타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함(안 제4, 5,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 47)




3. 의견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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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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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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