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190호)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22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90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예규 제187, ’23.2.24.)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수입위생평가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 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 3, 4)



3. 의견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일부개정예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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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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