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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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90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예규 제187호, ’23.2.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471호,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수입위생평가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 11조 개정(법률 제19471호,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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