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193호)
  • 등록일 2024-04-15
  • 조회수 17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9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사항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19,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률 제20247,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절차·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정에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위생용품의 증명서 종류,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26조의2, 별표 82,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자유판매증명서와 분석증명서로 규정하고 그 발급의 신청 및 발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천연무첨가관련 표시·광고를 신설(안 별표 4)


-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되어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193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19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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