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호)
  • 등록일 2024-07-15
  • 조회수 39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9-95, 2019. 10. 23.)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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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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