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 14385

의약품 허가 품질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상화 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4.11.8.(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수수료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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