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 14385
의약품 허가 품질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상화 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4.11.8.(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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