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9호)
- 등록일 2024-09-11
- 조회수 83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9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90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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