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9호)
  • 등록일 2024-09-11
  • 조회수 83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9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90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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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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