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0-22
  • 조회수 15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2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 2021. 1. 20.)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에 참여 가능한 분석기관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식품 등 시험·사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민간 검사기관에 동 조사에 참여할 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시료를 시험·분석하는 분석기관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17,


팩스: 043-719-3200, e-mail: afps12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붙임1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명희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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