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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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5호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국내 식품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위생요건 체결, 수출업소 등록,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입허용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나.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수출상대국과 수출위생요건 체결 및 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수출업소 등록 지원 및 등록정보 변경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검사,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봉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수출업소 기술지원과 수출상대국 기준에 부적합 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수출 안전정보 제공,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2158, 팩스 043-719-2170, 전자우편: expokf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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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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