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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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21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2호, 2021.1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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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리수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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