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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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032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
여 신청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시 평가 항목을 분야별, 시험 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별로 평
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능력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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