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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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33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
시 제2024-21호, 2024. 4.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추가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
리법」(법률 제19474호)이 2025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ㆍ
검사를 수행하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관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시험 항목을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기
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조 : 시험검사정책과, 전화 043-719-1807,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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