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38-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3-29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 5617
○ 對 미국 삼계탕 수출 관련 입니다. ○ 상기 지침은 국내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하여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협의하여 만든 것으로 대미 수출 축산물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 그간 미측의 요청 사항과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안정하
전화 043-7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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