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첨단제제 민원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절차 [공무원 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0133-01
- 분야 바이오생약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2-07-3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1565
목적 및 개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신개념 첨단제제의 허가심사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 민원 검토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그 후속절차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최경숙
전화 043-71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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