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의료제품 등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 개정(2022.12.22.)
  • 등록번호 지침서-0023-07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12-22
  • 등록일 2022-12-26
  • 조회수 7377

식품·의료제품 등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일: 2022.12.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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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손영기

전화 043-719-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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