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179-06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12-26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 8088
2023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공무원지침서)을 '22.12.26.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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