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2023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179-06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12-26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 8088

2023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공무원지침서)을 '22.12.26.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배포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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