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85-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12-21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18028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23.8.14.) 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갱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세부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TF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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