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0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1-15
- 등록일 2019-11-15
- 조회수 5681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심사기관의 인력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최저 근무연수를 조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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