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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1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2-09
  • 등록일 2019-12-09
  • 조회수 42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8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현행 제13조제1항 본문 일부 삭제 및 제3항 신설) 1)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 보관 규정을 삭제하고,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나. 안전성검사기관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현행 제14조제4항 삭제)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조사하는 경우 기록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첨부파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_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1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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