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9-02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 67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제정이유
(1)「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24 제3호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위생관리 사항, 점검 및 기록 등 명시(제1조∼제5조)
-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을 정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하도록 명시
나. 기록의 보관(제6조)
- 위생관리 점검표 및 식재료 검수일지 기록 보관 기간(3개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1호, 2021. 6. 30. ∼ 7. 29.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1-3002호, 2021. 6. 25.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유미숙
전화 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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