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제2022-25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25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08
- 조회수 3840
◇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 제7호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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