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개정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8-01-03
- 등록일 2018-01-03
- 조회수 102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의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제17조(재검토기한)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상향(안 제11조) 1)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기준 10^7 이하에서 5×10^6 이하로 강화 2)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변경에 따른 미생물 검사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12. 12. ~ 2018. 1. 2),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10. 17.)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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