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5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20-06-04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5410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입니다.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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