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2015-72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0-06
- 등록일 2015-10-06
- 조회수 863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알림(부칙개정 고시 제 2015-72호)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15.8.25.)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조를 신설. 제5조(양념육 및 가열양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 2. 마. (1)과 제2. 2. 마. (2)의 (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2017년 8월 24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윤소미
전화 043-7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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