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1-14
- 등록일 2016-01-14
- 조회수 5827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2호, 2016.1.14)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23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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