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9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1-16
- 등록일 2016-08-12
- 조회수 293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6-80호, 2016.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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